※ 경기도 청년이라면 월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2022 경기도 청년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
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이란?
▶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(연 100만 원)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
▶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이란? -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경기도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.
▶ 지급 대상
-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
-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
-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
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나이와 거주기간만 보고 그 외의 조건은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.
누구나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지원금입니다.
금액은 100만 원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됩니다.
▶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분기
- 신청 기간 : 22.3.2 ~ 22.4.1
- 대상자 : 97.01.02 ~ 98.01.01
- 지급일 : 22.04.20
경기도 청년 기본소득
▶ 지급방법
- - 시군 지역화폐 (카드, 모바일, 지류)
- 성남 : 카드 또는 모바일 / 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
- 사용지역 :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- 사용처 :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
- 사용 불가처 : 백화점과 대형마트, 유흥소 그리고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-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경기지역 화폐 링크 : https://gmoney.or.kr/base/main/view
▶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
경기도 청년 기본소득
신청방법은 온라인이며, Jobaba에서 하시면 된답니다.
청년소득 신청 홈페이지 : https://apply.jobaba.net/special/gibon/main.do
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. 자동 신청하신 분은 별도의 신청은 안 해도 무방합니다.
▶ 신청절차
- 신청서 작성
- 개인 적보 제공 및 활영 동의서 작성
- 주민등록 초본 첨부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(해당자)
대리 신청 :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
대리 신청은 하기 사진을 참고하여 주세요.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
▶ 소급 신청
- 2022 년 1월 1일 기준만 24세 청년에 한해서,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
-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 "예" 선택 - 상기 내용은 지난 분기 때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 소급 신청을 하여 못 받으신 금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경기도 청년 기본소득
▶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
청년 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
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경기도 청년 기본소득
▶ 서류
필수서류
- 주민등록 초본(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)
필수 포함 내용
-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사항
- 발생일
- 신고일
- 변동 사유
-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
- 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하는 경우)
▶ 연 100만 원이니 꼭 참여하셔서 받으세요.!!